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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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을 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별정우체국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
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
3.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결정("피지정인이 추천한 자"포함)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청 4~5급 공무원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한다.
④ 외부전문가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타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민간부문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 외부위원에게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한다.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에 의한다.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② 서류심사는[별표1]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구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발전가능성 등 정도에 따라 10점 이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별정우체국(피지정인)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2]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④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경우 적격 판정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①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별표3]의 심의서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