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2-37 발령일: 2022년 4월 6일 시행일: 2022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써, 사업량(면적ㆍ거리ㆍ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실태조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 함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타당성 평가

제5조(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6조(평가대상 사업)

①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

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해안침식방지사업

나. 계류보전사업

다. 계류복원사업

4. (삭제)

②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중 같은 사업종(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을 말한다)이 같은 유역(사방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물이 집수되는 곳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의 타당성평가 대상지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사방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방 또는 산림생태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2.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

5.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타당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평가기준 및 판정)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타당성평가 결과 사업대상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장 한국치산기술협회 업무위탁

제9조(위탁대상 사업)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0조(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

① 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ㆍ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첨부)와 평가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가의 산출은 별표 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ㆍ섬 등)할 수 있다.

2. 제경비ㆍ기술료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한다.

3. 실행기간ㆍ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4. 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 "위탁 표준계약서(협약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