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는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중앙과학관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2. 과학관 홈페이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
3.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문화행사 사업
4.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5. 과학관이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6. 과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민간인 사업
7. 기타 과학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사업
회원의 종류, 회원기간 및 혜택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온라인 회원이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
1. 전국과학전람회 및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2. 100만원(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상당) 이상의 재산을 기증한 자(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에 한한다) 또는 과학기술자료 기증자 중「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제25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자의 벽 명패 부착 대상으로 선정된 자(개인에 한한다)
3. 기타 과학기술 및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자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과학관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① 특별회원에게는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발급받은 모바일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사하여 사용 할 수 없다.
과학관은 이 규정의 개정으로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제 적용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회원에 대한 혜택의 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그 내용 및 추진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원제 운영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총 참가인원 및 제공된 유ㆍ무상 급부의 내용
3. 회원에 대한 혜택의 제공내용 및 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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