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48 발령일: 2022년 4월 4일 시행일: 2022년 4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조업감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②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조업감시담당, 불법어업조사담당, 국제협력담당, 감시지원담당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① 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의 조업상황 실시간 감시를 통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하 "불법어업"이라 한다)의 예방ㆍ지도

2. 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수집한 어선의 위치ㆍ조업현황 등의 정보관리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

3.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4. 법 제15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

5.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동보고된 선박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등의 확인

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제3항ㆍ제25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전재(轉載)허가, 전재결과 및 해외수역에서의 양륙결과 보고 관리

7.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등이 제공하는 불법어업 선박 목록의 관리 및 해당 선박 관리

8.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국내외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9.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3호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포획ㆍ채취한 꽁치ㆍ긴가이석태ㆍ영상가이석태의 어획증명서 발급

10. 센터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

11. 법 제19조의2에 따라 구축된 조업감시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운용

12. 그 밖에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황보고)

① 센터장은 조업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법어업이 의심될 때는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사에게 불법어업 의심 사항을 통보하고,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의심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법어업 발생 및 의심 상황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 센터장은 어선 조업상황 및 감시 실적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09:00 기준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기록ㆍ유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업감시시스템(Fisheries Monitoring System, 이하 "FMS"라 한다) 등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허가사항, 어선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등의 정보 <전문개정>

2.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전문개정>

3.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일련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전문개정>

4.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 및 해외에서의 양륙정보

5. 어선이 외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入漁)하는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어허가정보

6.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어업 선박의 정보 등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7.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8.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9.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신고서 정보

제6조(자료제공)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 업무 수행 및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불법어업 방지, 어선의 안전 확보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스템 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 조업감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조업감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2.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전문개정]

제8조(비상연락체계)

센터장은 어선의 불법어업 방지 및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관계 기관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센터장은 어선의 조업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