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58 발령일: 2022년 4월 6일 시행일: 2022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 및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식품ㆍ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9.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

10. 식품ㆍ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11. 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

11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이하 "수입식품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1의3.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1의4. 위생용품수입업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

12.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

13. 화장품 제조업ㆍ책임판매업 및 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

14.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

15.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

16. 삭제

17.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식품안전관리과)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3. 삭제

4.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5.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6.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

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8.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10.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회수ㆍ폐기 관리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3. 국내ㆍ국제행사 식ㆍ음료 안전관리 지원

14.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15. 식품조사처리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주류에 한함)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관리

15의2. 수입식품영업의 등록 및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에 관한 사항

16.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7.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17의2. 수입식품영업(농축수산물에 대한 영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도ㆍ단속

17의3. 위생용품 수입업에 대한 지도ㆍ단속

18.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이물조사 관리

19.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

20. 수입 식품등의 검사를 위한 수거

21.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22.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23.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24.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5.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

26. 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

27.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28.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

※ 19항~28항의 업무는 광양, 군산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농축수산물안전과)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삭제

나. 수입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처리신고

2.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등 축산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도축장ㆍ집유장은 제외)

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용

다. 삭제

라. 삭제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농장ㆍ집유장은 제외)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4.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

5. 유통단계의 농축수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6.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련 수거ㆍ조사

7.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ㆍ조사ㆍ모니터링

8.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ㆍ관리

9.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10. 축산물안전관리기준 의무적용작업장 조사ㆍ평가

11.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12.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1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ㆍ감독

14. 수출축산물 위생관리 지원 및 증명서 발급

제5조(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및 마약류취급자ㆍ원료물질취급자ㆍ화장품판매자ㆍ화장품취급자ㆍ화장품제조업자등의 지도ㆍ단속

2.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3.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4.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

5.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의약품의 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만 해당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6.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ㆍ수입자에 대한 시설 조사

7.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휴업ㆍ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8. 의약품등의 지위승계 신고

9. 의약품등, 화장품의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

10. 삭제

11. 화장품제조업ㆍ책임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12. 화장품제조업자ㆍ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13. 화장품제조업자ㆍ책임판매업자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 수리

14.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15.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시설조사

16.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

17. 의약품등 및 화장품의 실태평가제 운영

18.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19.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20. 마약류 양도 승인

21. 인체조직은행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26.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

27.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ㆍ수입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28.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3ㆍ4등급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제외한다)

29.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30. 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

31.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2. 의료기기 관련 검사명령

33. 의료기기 관련 회수, 폐기, 그밖에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34. 의료기기 관련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

35.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36. 허가증(2등급) 및 신고수리서의 갱신

37. 의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제조품목, 제조판매품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

38.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

39.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국내 실태조사

40.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

제6조(유해물질분석과)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물검사

2.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검사

3. 식품ㆍ의약품등의 검사능력 관리

4.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등 잔류유해물질 조사

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

6. 수산물의 실험ㆍ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ㆍ관리

7. 식품ㆍ의약품등의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8. 식품등의 위해요소 정밀분석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多)소비 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

10. 위해식품 및 위해성분의 모니터링

11. 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 잔류물질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12. 식품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

13.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

14.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등의 품질검토

15. 의료기기의 검사

16.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17.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 잔류물질 검사

18. 위해 수입 식품등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

제7조(수입식품검사소)

광양수입식품검사소 및 군산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

2. 수입 식품등의 검사를 위한 수거

3.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4.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5.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6.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

8. 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

9.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10.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ㆍ몰수물품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