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2항의 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임 및 전결 사항은 상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담당, 사무관, 소장, 과장, 청장으로 구분한다. 단, 전결권자의 구분은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전결권자는 제4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