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 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제서식
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월별 교육일정표
8. 기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삭제 <2022. 4. 5.>
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후 실시한다.
강사는 학계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식품위생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 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의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시
5. 기타 교육실시기관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통보의무 고지
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교육실시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전자문서로 하는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