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21 발령일: 2022년 4월 5일 시행일: 2022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9.>

제2조(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4.11.19.>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22.4.5.>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11.19.>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2014.11.1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4.11.19.>

제4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2014.11.19.>

2.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2014.11.19.>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2014.11.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4.11.19.>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