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2-15 발령일: 2022년 4월 6일 시행일: 2022년 4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장비"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2. "성능평가"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성능평가 절차서"란 연구장비의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5.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란 평가기관이 성능평가 수행에 앞서 성능평가 절차서에 따라 성능평가 항목, 방법, 기간 및 비용 등의 수행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6. "성능평가 결과서"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7. "기술심의위원회"란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 결과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성능평가 체계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평가에 관한 정책 수립

2.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3. 평가기관 관리 및 감독

제4조(전담기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평가에 관한 사업 시행 및 관리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3.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기술심의위원회)

①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

2. 평가기관이 보유한 성능평가 절차서의 적정성

3.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계획서의 적정성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서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성능평가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장비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총괄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성능평가 대상 연구장비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통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 조정ㆍ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장비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성능평가를 신청한 연구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등기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평가기관에 소속된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기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관)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평가 절차서 개발 및 수립

2. 성능평가 수행

3. 성능평가 결과서 작성 및 제공

제3장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제7조(성능평가 안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능평가 대상 연구장비 품목과 평가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연구장비 품목별 성능평가 절차서를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성능평가 신청)

①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능평가 계약 체결)

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심의한 결과 성능평가 수행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흡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인과 성능평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성능평가 수행)

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② 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과정에서 성능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중단)

① 평가기관은 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성능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일정 기한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신청인과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 결과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12조(성능평가 종료)

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종료한 경우 성능평가 결과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능평가 결과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심의한 결과 성능평가 결과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재수행하거나 성능평가 결과서를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성능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장 평가기관 지정 및 감독

제13조(평가기관 지정요건)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정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평가기관 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성능평가 비용

제16조(비용 부담)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산정)

① 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 비용을 산정한 방식을 공지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금지행위)

① 신청인은 성능평가 결과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성능평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