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80 발령일: 2022년 4월 5일 시행일: 2022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고대상)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검찰총장에게 청 운영상황 보고를 한다.

1. 수사 및 사건 처리, 공판 등 주요 활동사항

2. 소속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업무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4.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한 검찰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보고시기)

검사장 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5일에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

제5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청 운영상황 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3조 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보고방법)

① 청 운영상황 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검찰총장",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각급 검찰청에서 발송한 청 운영상황 보고를 매월 취합하여 청 운영상황 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별로 자체 검토하거나 소관 부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검토하게 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발송청에 통보한다.

② 청 운영상황 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

③ 각급 검찰청에서는 청 운영상황 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검사장 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