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536 발령일: 2022년 4월 5일 시행일: 2022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의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② 1차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제4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며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소속기관은 청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하며, 본청은 소관업무 관련부서, 1차 소속기관은 소관업무 관련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이 처리부서가 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본청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1차 소속기관은 청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5급이상)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산림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청은 산림청장이, 1차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위촉한다.

④ 본청의 내부위원은 법무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제협력담당관ㆍ산림정책과장ㆍ산림복지정책과장ㆍ산림환경보호과장 중에서 산림청장이, 1차 소속기관의 내부위원은 소속 5급이상 공무원(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 처리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1차 소속기관은 주관부서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