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188 발령일: 2022년 4월 7일 시행일: 2022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사업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4. 기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인과 내부ㆍ외부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장이 된다.

③ 자문단의 내부위원은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5명 내외의 행정, 연구, 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성과확산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자문단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