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90 발령일: 2022년 4월 11일 시행일: 2022년 4월 11일

본문

1. 시설기준 -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2. 인력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img id="114814501"> </img> * 서비스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 장 가) 의료인 나)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다)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2) 제공인력 가) 서비스유형 A형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3) 임상심리사 (4) 청소년상담사 (5)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나) 서비스유형 B형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임상심리사 1급 (3)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