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90
발령일: 2022년 4월 11일
시행일: 2022년 4월 11일
본문
1. 시설기준
-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2. 인력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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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 장
가) 의료인
나)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다)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2) 제공인력
가) 서비스유형 A형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3) 임상심리사
(4) 청소년상담사
(5)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나) 서비스유형 B형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임상심리사 1급
(3)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