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86 발령일: 2022년 4월 13일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법제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법제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제처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고ㆍ신청 등의 기록 및 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의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상담기록부의 작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징계기준)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