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본문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법제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법제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제처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