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2-38 발령일: 2022년 4월 8일 시행일: 2022년 4월 8일

본문

1. 수임기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 재위임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3. 권한의 재위임 내역 <img id="114941739"> </img>   4. 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