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2년 4월 15일 시행일: 2022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

수사처 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국금지 요청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 그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2. 4. 15.>

제6조(입국시통보 요청)

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

4.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

5.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제7조(입국시통보 요청 해제)

처장은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입국시통보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국내에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2. 입국시통보 요청을 받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8조(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①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②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등의 비치)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입국시통보 요청 및 그 해제요청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 제56조의3 서식에 의하고, 입국시 통보요청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출국금지ㆍ정지 연장ㆍ해제 누락 방지)

①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기간연장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1회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내역을 확인ㆍ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처 차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⑤ 제4항의 경우 차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 등을 통해 출국금지ㆍ정지 연장 및 해제, 입국시통보 해제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11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를 요청ㆍ연장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 없는 절차 및 서식 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