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장등(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사처사무에 관한 사항
수사처수사관의 범죄수사, 그 밖의 직무집행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은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① 수사처수사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수사처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처리한다.
①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을 지명하여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처수사관 중 처장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출석요구와 조사
①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⑦ 수사처수사관은 제6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중요참고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수사처수사관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제3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한다.
⑤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위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는 등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수사처수사관은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⑧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처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수사처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수사처수사관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⑪ 수사처수사관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인과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담당자 등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수사관은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 수사처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중에도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신뢰관계인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수사처수사관은 제5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한다.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를 말한다)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건강 상태
8.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
9.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때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0. 피의자의 처벌이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1.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① 수사처수사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 제317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처수사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조서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고인에게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처수사관이 대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① 수사처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처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실시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이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면서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영상녹화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⑥ 수사처수사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封印)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① 수사처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내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에게 제1항의 내사착수보고를 완료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기록을 인계하여 내사사건으로 접수하도록 한다.
수사처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증거
수사처수사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제1항의 경우 지체없이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해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수사처수사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물건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압수물을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해야 한다.
③ 압수물에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과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 및 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④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나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법 제135조에 규정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⑤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원형보존 여부에 관하여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와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 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⑦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ㆍ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 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집행ㆍ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그 통지대상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절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등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 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①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체포영장ㆍ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3.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② 수사처수사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이유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의 재신청(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③ 영장은 수사처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받은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⑤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 수사처수사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를 해야 한다.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질병, 임신, 출산 등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그 영장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장과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
③ 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처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제2항에 따라 석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수사처수사관이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석방지휘를 건의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수사처수사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이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수사처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달라는 건의를 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공수처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수사처수사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⑥ 긴급체포의 경우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접수 또는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91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의 장소는 구금시설 이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수사처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수사처수사관은 체포 중이거나 구속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절 현행범인
① 수사처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6절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36조에 따른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일 연장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고소나 고발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장 사건송치 등
수사과 소속 수사처수사관(이하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수사처 처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①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수사처검사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지휘 건의를 받은 때로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③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은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야 한다.
④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수사지휘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한다.
1. 피고발인, 피내사자, 피의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2. 영장ㆍ허가서 신청 등 강제수사(영장ㆍ허가서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사를 포함한다), 출국금지ㆍ정지
3.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발견
4. 그 밖에 수사처검사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보고를 지시한 사항
⑥ 제5항의 보고는 서면 외에도 유선, 메모, 내부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그 보고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다.
①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범죄경력조회회보서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 간인을 해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는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작성하고,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해야 한다.
⑦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관련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수사처수사관이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⑧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 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①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해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지휘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 한다.
④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불기소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기타 수사 등 사무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한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수사처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서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보완수사를 하는 등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공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1. 공소제기 후 새로운 쟁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2.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경우
4. 그 밖에 수사처검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경우
② 수사처수사관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증 수사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지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공판준비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증거목록 및 각 증거의 입증취지 정리
2. 입증계획서, 증거설명서
3.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수사처수사관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조사자 증언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