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35 발령일: 2022년 4월 15일 시행일: 2022년 4월 15일

본문

제1조(설치근거)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 대상으로 제청될 자의 선정

② 충청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의 선정

③ 기타,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대상자의 선정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삭 제>(2022.04.15.)

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우정사업국장

2. 감사관

3. 우정계획과장

4. 예금영업과장

5. 인력계획과장

④ 간사는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4조(간사)

① <삭 제>(2022.04.15.)

② <삭 제>(2022.04.15.)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순위 과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소집)

심의회는 공적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심의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심의방법)

공적심의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종류에 따라 제시된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과 공적조서에 의하되 근무성적, 징계처분, 경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는 공적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결정 사항 통보)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즉시 청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