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1-55 발령일: 2021년 4월 2일 시행일: 2021년 4월 8일

본문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인조잔디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의3에서 정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재 및 충격흡수패드의 납품요구)

인조잔디매트에 추가하여 구매하는 충전재 또는 충격흡수패드는 KS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시스템 품질기준 등)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에 있다. <제품 규격서 1.3(인조잔디 제품 분류)에 기재된 추가선택품목 정보를 확인>

제5조(현장시험)

납품요구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3년간 아래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품검사(준공검사) 신청시 납품요구 수량을 기준으로 1㎡당 삼천오백원(3,500원)의 유지보수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과 별도)을 해당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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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4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