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본문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형 물기업" 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물기업이 충족하여야 하는 인증 심의 등을 위해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5. "성과평가"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영 제1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이라 함은 인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으로서,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
2. 제1호 이외 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심사단 소속 구성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관련 분야 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연구 개발 경력 5년 이상인 자
4.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 및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자
6.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박사 학위 또는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평가단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 등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