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80 발령일: 2022년 4월 20일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이하 평론가상)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분야)

① 평론가상의 주제 범위는 공연예술 작품으로 한다.

② 평론가상의 모집대상은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로서 학위 논문 및 공동 연구논문은 제외한다.

③ 평론가상 응모 주제, 응모 과제, 분량은 모집공고에 따른다.

제3조(지원 자격)

평론가상 지원 자격은 만 45세 이하로 한다. 단, 본인이 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극장은 응모작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자격요건을 1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국립극장장이 선임한다.

1. 해당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2. 해당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인접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10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10년 이상인 자

5.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④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수대상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평가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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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모주제 1과 2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채점결과를 합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집계표를 작성하며,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심사대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선자를 선정한다.

④ 총점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당선작에 대한 종합 심사평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한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 엄수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이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직위를 해촉한다.

제7조(상장)

① 당선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상장을 수여하고, 상금은 국립극장 예산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하는 액수를 지급한다.

1. 대상(1명/국립극장장상)

2. 최우수상(1명/국립극장장상)

3. 우수상(1명/국립극장장상)

4. 장려상(2명/국립극장장상)

②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해당자 없음’으로 발표한다.

제8조(당선자 지원사항)

① 국립극장은 당선작을 엮어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당선작 모음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국립극장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월간 국립극장」에 당선작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최우수상 이상 당선작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제9조(운영경비)

심사ㆍ회의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립극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