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10
발령일: 2022년 4월 20일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공주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포함하여 임상진료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당해 위원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