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76 발령일: 2022년 4월 21일 시행일: 2022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훈련 대상)

직장훈련 대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대상자"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직장훈련 항목)

직장훈련의 항목은 체력검정, 구조역량, 사격훈련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장훈련 계획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훈련항목별 실시방법

2. 훈련기간 및 대상

3. 평가대상 및 방법

4. 훈련 미실시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장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 실시 전에 훈련항목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직장훈련 운영부서 등)

① 해양경찰관서별 직장훈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

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과 기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에 필요한 업무

제6조(직장훈련의 방법)

직장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회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직장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체력검정)

① 체력검정 훈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대악력

2. 교차 윗몸일으키기

3. 앉아서 윗몸 굽히기

4. 제자리 멀리뛰기 또는 제자리 높이뛰기

5. 10m 4회 왕복달리기 또는 반응시간 검사

6. 20m 왕복 오래달리기 또는 스텝박스(Step Box) 검사

② 운영부서의 장은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개인별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결과지를 소속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구조역량)

① 구조역량 훈련은 실내 수영장 또는 실외 수영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형 50m

2. 평영 50m

3. 잠영 10m

② 운영부서의 장은 구조역량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9조(사격훈련)

① 사격훈련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완사(緩射)

2. 속사(速射)

② 운영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총기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0조(직장훈련의 평가 및 반영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② 직장훈련의 평가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③ 대상자가 동일한 직장훈련 항목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여러 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기록으로 평가한다.

④ 직장훈련 시 대리참석, 평가기록 조작 및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11조(직장훈련 미실시자에 대한 평가)

① 직장훈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사람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장훈련이 곤란한 사람

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장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매 직장훈련 평가 시 개인별 직장훈련 평가결과를 해양경찰 e-HRD 통합교육시스템(http://edu.kcga.go.kr)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