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2-14 발령일: 2022년 4월 20일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3.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4.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5.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체결 승인 면제 요건)

법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조(외국인의제법인에 관한 특례)

법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