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2년 4월 19일 시행일: 2022년 4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2.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

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기형(畸形), 유영(遊泳)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란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조직 및 분리된 병원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증폭시켜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유전자 크기와 비교하여 진단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5. "확정진단"이란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용 시료는 임상검사 등을 통하여 외관상 질병의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체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검사 결과 기형,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수산생물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에 따라 품종별로 지정된 검사 항목을 이 요령 별표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확정진단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원장에게 확정진단을 의뢰하고 관련 시료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일 품종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까지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이 보류되며 새로운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일품종 또는 방류계획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수산방역과장에게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18일로 한다.

⑥ 수산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실시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