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방법 및 수료 기준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시행규칙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이하 "대행자 및 직원"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과목 및 시간에 관한 사항
3. 교육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대상자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5.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고 한다)에게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목 및 시간
3. 교육신청 방법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제외하고는 제2조에서 지정한 교육 장소에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과정은 성능검사 제도와 성능검사 관련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에 모두 출석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문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