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2-214 발령일: 2022년 4월 22일 시행일: 2022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목적과 안건을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 직무 대행자는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서면심의)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종류)

① 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의결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기반시설관리정책에 관한 일반현황 등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안건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등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위원회 사무국)

간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 둔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제3장 분과위원회 운영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임 사항 처리,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한다.

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ㆍ제도 및 관련 주체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분과위원회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설 등에 관한 사항

3. 지하공급시설 분과위원회 : 전기, 가스, 수도, 열공급, 통신, 송유설비, 공동구 등에 관한 사항

4. 방재환경시설 분과위원회 : 하천, 저수지(댐 포함), 하수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된다. 분과위원장은 대상 시설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간사에게 추천명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회의 등)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한 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재적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관계 분야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검토 및 조사ㆍ연구)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조사ㆍ연구한다.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제2항제3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2항제4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2항제5호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제2항제6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18조제2항제7호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사ㆍ연구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안건은 분과위원(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아닌 분과위원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규정)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제8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