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251 발령일: 2022년 4월 22일 시행일: 2022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소방안전본부,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 및 산하 소방관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이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여 구축 중이거나 구축운영중인 소방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이란 제3호의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표준으로 관리되는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U119관련 정보시스템 등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본다.

3.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 란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변경ㆍ보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설치된 제5조의 비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

제5조(설치)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책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지원

3. 신규 및 기존 소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표준화적용에 대한 심의

4.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변경ㆍ보완 요청 검토 및 심의

5.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산출물 및 프로그램의 등록 관리

6. 그 밖에 소방업무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사항 검토 및 심의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방청 정보통신과 소방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별 1명과 소방청 장비기술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실무검토를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역할)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의 역할)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요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완/변경 요청서"를 수집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변경/보완 요청 검토 결과서)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 해당부서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역할)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사업 관련 사항과 정책, 규정, 제도의 개선사항 등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하여 협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운영)

① 협의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한 의결사항을 시ㆍ도에 통보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토록 한다.

제3장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신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개선 및 업무 기능 개선에 대해 사업추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청 또는 여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추진 중 또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

2. 요청 시스템이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② 신규시스템을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협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협의회를 통하여 표준화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의 확대보급과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및 연차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의 기술성, 타당성, 경제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구축방법)

① 응용기능은 업무 또는 절차 분석과 각종 법정서식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표준화하여 시스템을 구현한다.

② H/W 및 특수장비는 응용기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도입하며, 시스템 구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다.

③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개발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표준코드 등 이미 타 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④ 소방표준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및 타 시스템간의 연계는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연계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구축과정 또는 완료시점에 중간 및 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 및 성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 추가로 필요한 응용기능개발과 H/W 및 특수장비 등을 보강할 수 있다. 다만,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응용기능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를 통하여 검토 후 추진한다.

⑦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스템의 확장이나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설계 기술서 및 완료보고서를 소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자체 구축한 정보시스템 및 응용기능을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완료평가)

① 협의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당해년도 안에 표준화 준수여부, 계획 대비 구축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완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구축한 시스템은 제외한다.

② 완료평가를 통해 추진한 정보화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교훈 등을 차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물과 프로그램을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화시스템의 내용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공개한다.

제15조(표준기술지침)

① 신규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업무/절차, 코드, 서식, 용어, 데이터, 인프라 등을 주요 표준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통해 응용기능, 코드, H/W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표준기술지침을 정의하여야 한다.

② 표준기술지침은 설계 산출물을 근거로 응용기능, 코드, H/W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심의 요청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업무기능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표준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스템을 통하여 시범운영후 결과를 근거로 기술지침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기술지침으로 확정한다.

④ 확정된 정보시스템의 표준기술지침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

제16조(운영)

①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은 위원장이 운영 및 관리를 조정하되, 응용시스템 및 표준코드는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시스템의 운영과 H/W 및 기타 장비 등의 유지관리는 소방청의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한다.

②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보안사고 및 해킹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처리절차)

① 법제도 변화,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요청한다.

② 소방청에서는"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접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후 사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변경ㆍ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사항은"별지 제5호서식"(표준 변경/보완 검토 결과서)을 추가하여 작성 보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에서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지침의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해당시스템 담당자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따른 시스템 변경과 교육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

⑥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ㆍ보완이 완료되면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으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