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2-34
발령일: 2022년 4월 26일
시행일: 2022년 4월 26일
본문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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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