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52 발령일: 2022년 4월 27일 시행일: 2022년 4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세대 표준어선형"이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원의 안전ㆍ복지 공간을 확보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ㆍ개량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조한 어선으로서, 근해채낚기ㆍ자망ㆍ안강망ㆍ통발ㆍ연승, 연안개량안강망ㆍ통발ㆍ자망ㆍ복합, 패류형망 어업의 어선을 말한다.

2. "총톤수 제외장소"란 「어선법」 제33조 및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13호다목에 따른 선원실,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3. "어선 건조 오차허용범위"란 「어선법」 제8조 및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2조에 따라 어선 건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어선법」 제3조 및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길이ㆍ너비ㆍ깊이, 갑판, 선수(船首), 선미(船尾) 등 선체의 구조ㆍ설비 등을 결정하여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 위해 그린 도면을 말한다.

제3조(설계도면 등 기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 발주하기 위한 허가ㆍ건조ㆍ검사 방법 등은 별표 1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따르고, 그 어업의 종류별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해채낚기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2

2. 근해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3

3. 근해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4

4. 근해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5

5. 근해연승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6

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7

7. 연안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8

8. 연안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9

9. 연안복합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0

10. 패류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1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