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102 발령일: 2022년 4월 25일 시행일: 2022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조사원 소관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안 작성)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해야 한다.

1. 기안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의 주요내용ㆍ순서(목차)

3. 기안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지방해양조사사무소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