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9조의3에 따른 교육은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해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최초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법 제49조의3에 따라 처음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②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정기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③ 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법 제49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책임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검사담당자는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결과분석ㆍ전달 담당자는 검사대상자에게 전달할 검사결과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검사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설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및 의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유전자검사교육 대상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제4조 각 호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②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교육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수교육으로서, 유전자검사기관에 종사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수한 교육으로 최초교육을 갈음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4조 교육대상자의 업무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 교육 대상 및 인원
2. 교육과정 및 시행 일정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내용
4. 교육 방법 및 장소 등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지 외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수증을 발급한다.
1.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
3. 교육과정명 및 시행 일시
4. 교육기관명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시행하며, 이수증 발급 형태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이수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대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그 외 교육기관은 이수증 발급대장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2.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전화번호
3. 제4조에 따른 종사자 및 이수한 교육과정 구분
4. 교육 이수일 및 이수증 발급일
5. 그 밖에 이수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기관 및 보고자
2. 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과정별 이수자 수
3.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 등이 포함된 이수자 명단
4.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이 경우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