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운영지원과장
2. 내부위원: 해당 청구 건의 담당과장을 제외하고 직제 상 다른 과장 1인
3. 외부위원: 해양수산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사 4인으로 위촉
가. 우리부 및 소속기관의 전ㆍ현직 직원
나. 타 기관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원 제외),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다. 직접적인 업무 관할, 업무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
②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결재권자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공개 청구 된 정보가 법 제9조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정보공개 청구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면 청장은 위원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② 심의회 소집시에는 일시ㆍ장소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 및 목적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한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공개정보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개결정여부는 무기명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시에는 공개의 내용, 공개의 방법, 공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간사는 공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심의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