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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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질ㆍ지반조사"란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암석 및 지층의 분포와 상관관계, 각각의 특성 등을 밝히는 일련의 조사행위를 말한다.
2.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국가지진방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ㆍ가공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지질ㆍ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하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이라 한다)은 구축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일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본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된 자료와 상이할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상이한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관련 DB의 부처 간 중복관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 부처의 관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와 국가지진방재통합정보시스템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발전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