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2년 4월 7일 시행일: 2022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센터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직실 구비 및 당직인원 확충 등의 당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재택당직근무를 말한다.

제3조(당직 구분과 근무시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2. 숙직은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로 한다.

제3조의2(재택당직)

재택당직에 관한 임무 및 근무시간 등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은 센터 소속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5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대서류)

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전에 지원총괄팀 담당자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지원총괄팀 담당자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국가공무원 당직 및 복무규칙」 등 관련 법령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요령)

당직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 관리를 위한 순찰ㆍ점검 등 제반사고의 미연 방지에 노력하며 당직근무 중 중요사항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즉시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문서 또는 물품 등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일지에 이를 기재하고 지급 문서는 즉시 관계자에게 전달함.

3. 문서 또는 물품 등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일지에 기재하고 수령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함.

4. 비상발령시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장, 지원총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 당직중의 처리 및 근무상황은 당직일지에 시간외 근무자의 현황, 청사 순찰상황, 문서수발 등의 사건처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제7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대직자를 선정하여 지원총괄팀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를 교체할 수 있다.

제8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당직결과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당직종료 즉시 지원총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근무자 또는 연휴기간중의 숙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