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54 발령일: 2022년 4월 29일 시행일: 2022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이하 "전시심의회의"라 한다)는 전시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심의 의결기구이다.

② 전시심의회의는 미술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 전시부서의 학예연구관으로 구성된다.

③ 전시심의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전시심의회의 업무를 맡은 부서의 부서장이 정한다. 전시심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녹취 및 회의록 작성, 회의진행,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전시심의회의를 대표하고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미술관장을, 부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직무대행)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무)

① 전시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중ㆍ장기 및 단기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및 단기 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시에 관련한 제반 사항

② 전시심의회의는 전시 개최일 최소 100일 이전까지 기획전시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사업 발의)

① 전시사업계획의 발의는 전시부서 학예직이 기획안(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전체 전시 학예직이 참석하는 전시기획회의에서 발표 후 토론을 거쳐 전시심의회의에 상정한다.

② 전시기획안 발의자는 전시심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의안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전시심의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시심의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 확정한다.

③ 전시심의회의의 효과적인 진행과 부서 간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하여 위원장은 학예연구실 이외 관계부서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시심의회의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은 심의회의위원 중 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전시심의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의결권을 가진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의사결정은 가, 부, 심화로 결정하되, 심화의 경우 이후 전시심의회의에서 재발의하여 심의한다.

제9조(회의결과 진행 및 공유)

① 전시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과보고 등을 통하여 미술관 전 부서에 공유한다.

② 전시담당 부서는 결정된 전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10조(평가)

전시심의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전시사업은 연 1회 이상 사업 결과를 보고 및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