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집행분임심의회(이하 "분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국립공업고등학교)을 관장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창업정책총괄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2인)이 된다.
② 분임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는 정책기획관이 분임 심의회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
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결과 전달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11.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 2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4호는 분임심의회에서 별도 심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분임심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한다.
① 심의회 또는 분임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분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