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담당관실 포함) 단위 조직(이하 "과단위 조직"이라 한다)과 1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센티브제도심의위원회
이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인 심의 및 운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절약인센티브제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센티브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
2. 자발적인 법령상 직제축소 또는 인건비 예산상의 결원율 이상으로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년도에 인건비 절약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
3.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중 부처 자율적으로 절약기준을 마련하여 당해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
4. 주요사업비중 제도개선에 의하여 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로서 당해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
5. 제2호내지 제4호 해당 사항으로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3장 인센티브제도 심의절차
①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심의받고자 하는 과단위조직 또는 공무원은 소속 국(부)ㆍ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경제성
2. 창의성
3. 적용가능성
4. 계속성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안건을 제출한 과단위조직 또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금 규모 및 지급방법, 사후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에 대한 채택여부, 성과금규모 및 지급방법 등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예산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회부하지 않은 사유등을 기재하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