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본문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말한다.
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0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업무규정의 승인
2. 삭제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심사결과 심의 및 지정여부 결정
4. 제10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재심사
5.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이의신청
6. 삭제
7.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지정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지정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정심사대행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정센터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정관련 업무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0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관련 업무규정의 제ㆍ개정
3. 제9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4.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심사 계획수립과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
5. 제10조 및 제11조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6. 제13조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처리
7.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수립과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
8. 제17조에 따른 지정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9. 지정제도 홍보
10.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6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정심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정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①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심사위원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그룹은 별표 2의 평가항목별로 10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 국ㆍ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2.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을 평가항목별로 2명 이상으로 선발하여 총 7명 이상으로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단 위원 중 1명을 지정심사단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지정심사단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 한다.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 등에 대해 지정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차 심사는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집계 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2할 이상을 취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단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정심사단은 지정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점수 결과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지정위원회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정위원회는 제4항의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정이 결정된 기업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제9항의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0조제9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재심사요청 사유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요청 사유서가 제출되면 재심사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는 별표 3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지정업체가 발급받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 지정업체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지정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60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20일 이내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과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지정업체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점검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업체에 정기점검일 14일 이전에 정기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일을 통보받은 지정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업체 심사 신청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지정업체에 대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정기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재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후 세 차례의 정기점검에서 연속으로 지정을 유지한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차례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의 면제실적과 사유를 지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정위원회, 지정심사대행기관 및 지정심사단의 지정업무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실비를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고,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