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앙노동위원회
발령번호: 2022-1
발령일: 2022년 5월 3일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본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제29조의5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장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