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2년 4월 29일 시행일: 2022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강사가 강의를 행한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강사료, 여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 공무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② 별표의 강사료 지급 대상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 제 <2022. 4. 29.>

④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강의시간의 산정)

①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시간 이하: 1시간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4. 3시간 초과: 4시간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강사료는 강의 종료 후에 지급한다.

② 강사료는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