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14 발령일: 2022년 5월 3일 시행일: 2022년 5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수입 재식용 식물(이하 "재식용식물"이라 한다)을 재식용식물검역장소에 반입 시 해당 컨테이너나 용기에 대한 검사, 병해충 비산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식용식물검역장소"란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한 검역장소 중 재식용식물을 반입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한 검역장소를 말한다.

제3조(관리인의 자격 등)

①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농업관련기관에서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농업관련기관에서 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농업관련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식물보호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증원장이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인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관리인에 대하여 관리업무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부터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정

2. 식물병해충

④ 인증원장은 관리인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사실을 재식용식물검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약정 체결)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라 인증원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운영인"이라 한다)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정 체결 시 인증원장은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검역장소 특이사항 등 관리인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약정 내용, 체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인증원장은 관리인 채용에 관한 서류, 관리 약정서 및 증빙자료(사진 등)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검사

제5조(재식용식물의 반입 통보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2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재식용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1일전 까지 관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식용식물의 반입 사실을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식용식물의 반입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기 위하여 해당 재식용식물의 수입자 또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통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식용식물 반입 사실을 통보 받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내ㆍ외면에 대한 검사 및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리인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고 검사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 및 인증원장의 임무)

① 인증원장은 관리인에게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재식용식물의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입고 시 컨테이너 내ㆍ외면의 병해충 검사, 발견된 병해충의 방제 및 비산방지 조치

2. 검역장소 내 병해충 검사 및 통지

3. 그 밖에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내용을 관할 검역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병해충 발견 시의 조치)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인이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결과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인 또는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발견된 병해충의 비산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병해충이 발견된 컨테이너의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으로 완전히 덮는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컨테이너에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식용식물컨테이너 병해충발견통지서(이하 "병해충발견통지서"라 한다)와 병해충을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병해충발견통지서와 병해충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 및 해당 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역처분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8조(검역장소 관리료 등)

① 인증원장이 운영인으로부터 관리인의 출장 등에 따른 관리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약정서에 요율 및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증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결정된 관리료 요율은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경중을 고려하여 관리인 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인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인증원장은 식물검역관리인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