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본문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설토"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준설토 투기장"이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라 한다)에서 부산항 항계 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항계 내"란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된 부산항 항계선 내측 구역을 말한다.
4. "항계 밖"이란 제3호 밖의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개발ㆍ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 시 부산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에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협의 등을 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부산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6. "준설 및 매립계획"이란 각 투기장 관리부서에서 수립한 준설토의 시기별 발생량을 예측한 준설계획과 부지이용 계획을 고려한 투기장 매립계획을 말한다.
7. "수토비"란 국가재정으로 조성한 투기장에 반입되는 준설토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8. "투자비 보전"이란 사업시행자가 항계 내에서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9. "관련법"이란 부산청 관할 해역에서의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만공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으로 시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유지보수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부건소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항만법」 등에 따라 부산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투기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항계 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부산청의 인가ㆍ허가를 득하거나 협의 등을 한 후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
2. 항계 밖에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등에 따라 부산청의 인가ㆍ허가(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국고지원 사업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
3. 항계 밖에서 부산청이 시행하는 사업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권역 내 투기장에는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투기하여야 한다.
③ 항계 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있는 경우, 투기장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제8조의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투기장 사용 전 준설토 투기계획서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오염도 기준 시험항목에 대한 성적서(공인기관) 등 부건소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투기장 관리부서는 투기장 용량,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투기장을 관리해야 하며,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투기장의 호안 시설물은 손상 또는 변위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 관찰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① 소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역작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역작업은 부건소에서 주관한다.
③ 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투기기간, 물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장의 해충 방역에 필요한 작업비용을 협의하여 부담해야 한다.
① 투기장을 사용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③ 수토비는 「국고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비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은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① 소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의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건소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개발과 투기장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권역 외 투기장의 경우 간사는 항만정비과 투기장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 항계 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중 제4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육상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이 지침의 주관부서는 부건소 항만개발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투기장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소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