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의 개선, 원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원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산림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산림산업정책국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
①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ㆍ회계ㆍ경영ㆍ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혁신행정담당관
2. 산림정책과장
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⑧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20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개최한다.
⑨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⑩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정책과 연구개발담당으로 한다.
심의회 및 평가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와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