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2년 5월 4일 시행일: 2022년 5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인천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인천청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인천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