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기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2장 체납 및 결손처분
① 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 발송 시 납부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국세징수법」제3장(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중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추산가액 산출내역 조사서」를 덧붙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강제징수 중지 결정이 난 경우 수입징수관은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일간신문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강제징수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수입징수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강제징수를 중지하였을 때
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제4호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결손처분 대상 목록(별지 제2호 서식)
2. 결손처분 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
제3장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 및 지방전파관리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소 및 지방전파관리소의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심의대상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결의내용(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강제징수의 중지
2. 제5조에 따른 결손처분
②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
2. 심의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①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체납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