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89 발령일: 2022년 5월 2일 시행일: 2022년 5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 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 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③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관사의 구분)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소속 직원 등을 위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사는 A동, B동, C동, D동으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운영 및 관사지정)

관사의 관리 운영은 재산관리관이 관장한다. <개정 2022.5.2.>

① A동은 원장관사, B, C, D동은 일반직원 등의 관사로 한다.

② 삭제 <2022.5.2.>

③ 삭제 <2022.5.2.>

제2장 주거용 일반자산 입주자격 및 절차

제5조(관사의 입주자격)

직원 관사의 입주자격은 국립목포병원에 근무하는 자로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병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1.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자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원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자

제6조(입주 절차)

직원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격순위)

직원 관사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순위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하되 장애인 또는 급여 및 경력이 적은 하위직 직원을 우선한다.

1. 인사발령에 의한 공무원 <개정 2019.2.1.>

2. 신규 임용일자가 최근 1년 이내인 미혼자

3. 근무경력 1년 이상인 미혼자

4. 미혼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독신 기혼자

5. 기타 재산관리관이 입주를 인정한 자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8조(입주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1.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병원에서 정한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퇴거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신고하고 관사 상태를 점검 받아야 한다.

4. 입주자는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

5. 건물 및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입주자는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7. 입주가 승인된 관사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8. 입주자는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9. 주택 내에서 애완용 동물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0. 입주 및 퇴소 시 인계ㆍ인수 하도록 한다.

11. 입주기간 중 퇴소 시 퇴소 1개월 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도록 한다.

제9조(경비부담)

관리ㆍ운영비 부담은 병원예산 부담과 입주자 부담으로 구분한다.

① 병원예산 부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입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인 전유ㆍ공유시설 멸실 또는 훼손

2. 공유시설로써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

3. 관사 입주 승인 시 시설관리팀은 시설점검을 별지 제5호 서식(관사대장), 별지 제6호 서식(관사관리대장)에 의해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 후 발생하는 소모성 물품(보일러 수리비, 전등, 유리 등의 소모성 비품의 교체)등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개정 2019.2.1., 2022.5.2.>

② 제9조제1항 이외의 경우 전유시설은 입주세대별로 부담하고 공유시설은 관사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되, 입주세대별의 부담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5.2.>

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

2. 입주자 관사의 제반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사회 통념상 입주자와의 책임 부분

제4장 주거용 일반자산 대부료 등

제10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징수대상자)

국립목포병원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

1. 공중보건의 및 정부 인사발령에 의한 기관을 달리하여 출ㆍ퇴근이 곤란한 사람 <신설 2019.2.1.>

2. 의무직, 공중보건의,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병원의 요청에 따른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신설 2019.2.1.>

제12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임차주택: 임차료

4.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다인실의 경우 대부 인원 수 만큼 대부료를 나눈 가격 <신설 2019.2.1.>

제13조(대부료 징수방법)

① 재산관리관은 매 달 20일 까지 다음 달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부료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명 이상의 대부료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다.

③ 퇴거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하여 대부료는 일할정산 하지 않는다.

제14조(대부료의 납부시기)

대부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5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16조(대부기간)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신규 2년으로 하고, 만료 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대부기간은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 과장, 공중보건의사는 재직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2.1.>

제17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입주자는「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퇴거신청 등)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1.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면직)하였을 때

2.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관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9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