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산출방법
① 재해율 등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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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및 전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등 전월분의 실적을 매월 5일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에 입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관리 및 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집계ㆍ분석한 산업재해발생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율
2. 사망만인율
3. 휴업재해율
4. 강도율
5. 도수율
6.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ㆍ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통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공단은 그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