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소관부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령번호: 6 발령일: 2022년 5월 4일 시행일: 2022년 5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등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사항, 보고사항 및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대리 출석)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ㆍ전라남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대리 참석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ㆍ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안건에 대한 회신과 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정치적 중립 원칙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4.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7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법 제3조제6항과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위원회는 법, 영,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업무)

소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 1/3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6조 규정은 소위원회 회의에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제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는 사전 검토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사전검토ㆍ의결의 생략)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사전검토ㆍ의결을 생략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되고, 서기는 지원단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소위원회 간사는 지원단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원단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지원단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 결과 등을 정리하여 위원장, 소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① 서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회의 소집자,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3. 회의진행순서

4. 상정안건

5. 발언과 질문 등 토론 내용

6.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과 의결내용

7. 기타 필요한 사항

8. 간사 및 서기의 서명 또는 날인

③ 제2항제5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제출ㆍ정정)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의2(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지원

4. 전문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ㆍ복무관리ㆍ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③ 위원회 소속의 전문임기제 등 직원의 임용권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실무위원회에 위임)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의 실행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 규칙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1.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2.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

② 위원회 규칙 중 위원회 내부의 단순한 행정사항 등 대내적 규범력을 가진 사항은 단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③ 확정된 규칙은 관리대장에 확정 및 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