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함정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계획정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6조제4호 및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2조제2호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
4. "응급수리" 란 계획정비 이외에 함정ㆍ항공기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각종 점검ㆍ검사 결과 불량 개소가 발견되어 긴급한 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예비품"이란 함정ㆍ항공기의 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으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품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함정ㆍ항공기 예비품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을 말한다.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도입하는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2. 운용 중인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가. 함정 항해ㆍ기관ㆍ통신 분야: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
나. 항공기 분야: 해양경찰청 항공과
①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효율적인 예비품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부품을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으로 지정하되, 장비의 특성, 제작사 권고사항,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신규 도입 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부품 중 예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품
2. 계획정비에 필요한 부품
3. 외자(外資)부품, 주문제작 부품 등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품
4.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소모성 부품
5. 단종(斷種)되거나 단종이 예상되어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품
6. 그 밖에 함정ㆍ항공기 운용상 중요한 예비품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품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품에 대한 목록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이 포함된 연간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품의 긴급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 확보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하면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확보한 예비품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예비품은 다른 부속과 혼재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해양경찰청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관리한다.